교육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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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중 정부안 확정
- “사교육만 배 불린다” 지적에 선행학습 규제 풀기로 결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방과후학교에 한 해서는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공교육은 오히려 위축되고 사교육만 활기를 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에서는 학교 정규수업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교육만 선행학습이 금지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심화·예습 등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교육부가 학교내 특기적성 교육과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합해 출범시켰다. 이후 중·고교에서의 수준별 보충·심화·선행학습이 모두 방과후학교에서 이뤄졌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틀 내에서 수용하기 위해 운영돼 온 것이다.

조재익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은 “방과후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입 논술 등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할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설치도 추진된다. 당초 교육부는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담으려 했으나 법제심사 과정에서 법률안에 포함될 내용이란 지적을 받으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고등학교 교원이 포함된 입학전형영향평가위를 설치하고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해당 대학의 다음 해 입학전형에 반영된다. 조 과장은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에는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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